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9. 27.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재화 또는 용역제공의 대가를 받는 경우 사업자등록
서삼46015-10353 서삼46015-10353 서삼4601510353 20010927 200109 2001 09 27
요지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여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대표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부가46015-489, 1998.10.13), (부가46015-3304, 1996.02.16), (부가46015-1404, 2000.06.19)】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 46015-489, 1998.10.13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대표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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