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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9. 27.

전자세금계산서의 요건 충족 여부

서삼46015-10356 서삼46015-10356 서삼4601510356 20010927 200109 2001 09 27

요지

XML/EDI 시스템에 의한 전자세금계산서 교부ㆍ보관방식이 실질적으로 당해 EDI 정보통신망에 의한 교부ㆍ보관 방식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있어, 인터넷에 의하여 전송하고 이를 정보처리장치 등의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위 제4항 제2호에 해당되므로 인증시스템, 자료보관형식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전자세금계산서로 인정되는 것이며, XML/EDI방식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전송 및 보관에 관한 사항은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5-12142, 2001.07.16)를 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내용 중 이메일로 세금계산서를 송부하는 경우와 관련된 사항은 송부ㆍ보관방법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관련 세금계산서의 표본양식 등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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