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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9. 27.

사업자가 주택을 임차 후 재임대시 과세방법

서삼46015-10357 서삼46015-10357 서삼4601510357 20010927 200109 2001 09 27

요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건물이 정착된 명적의 5배(도시계획 구역 밖에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4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건물이 정착된 명적의 5배(도시계획 구역 밖에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2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3845, 2000.11.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3의 경우 주택을 임대(호텔식서비스 포함)하고 대가를 받는 법인은 법인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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