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9. 27.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한 자가 정보통신매체 통한 교육용역 제공시 면세 여부
서삼46015-10358 서삼46015-10358 서삼4601510358 20010927 200109 2001 09 27
요지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한 자가 정보통신매체를 통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거래사실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809, 2001.05.31)외 4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809, 2001.05.31 평생교육법시행령 제27조 및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제3의 규정에 의하여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한 자가 정보통신매체를 통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는 것이나,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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