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방법
서삼46015-10361 서삼46015-10361 서삼4601510361 20010927 200109 2001 09 27
요지
소독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공동주택에 소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관련법에 규정한 소독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한 내용(제도46015-12660, 2001.08.11)과 같이 회신한 바 있으니 동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2660, 2001.08.11 전염예방법 제40조의 3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인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함)이 소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전염병예방법 제40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별표3에서 규정한 소독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면세하는 소독용역과 과세되는 청소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과세되는 청소용역의 공급가액은 용역공급계약서상 구분표시 및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그 구분표시된 가액이 인건비, 재료비, 기타경비 등의 원가구성 비율과 관련증빙 및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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