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9. 28.
청소용역을 공급 후 그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유무 판단
서삼46015-10366 서삼46015-10366 서삼4601510366 20010928 200109 2001 09 28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1 【납세의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2-0-1 【납세의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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