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9. 28.
계약상의 원인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 세금계산서의 교부
서삼46015-10367 서삼46015-10367 서삼4601510367 20010928 200109 2001 09 28
요지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979, 2000.08.16), (부가46015-65, 2000.01.06) 및 (부가46015-1444, 2000.06.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979, 2000.08.16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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