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9. 28.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수출대행업을 영위할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서삼46015-10371 서삼46015-10371 서삼4601510371 20010928 200109 2001 09 28
요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은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그 대금을 국내사업자를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은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부가46015-2064, 1998.09.10), (제도46015-12414, 2001.07.26)】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064, 1998.09.10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그 대금을 국내사업자를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 세법개정으로 2001.01.01부터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적용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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