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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9. 28.

한 사업장에서 2이상 업종 영위하던 사업자가 별도 사업장 설치시 사업자등록

서삼46015-10372 서삼46015-10372 서삼4601510372 20010928 200109 2001 09 28

요지

하나의 사업장에서 2이상의 업종을 겸업하는 법인사업자가 당해 사업장과는 별도의 다른 사업장을 신설하여 2이상의 업종을 나누어 사업을 영위하게 되는 경우에는 신설사업장은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기존사업장은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부가46015-3689, 2000.11.02)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689, 2000.11.02 하나의 사업장에서 2 이상의 업종을 겸업하는 법인사업자가 당해 사업장과는 별도의 다른 사업장을 신설하여 2이상의 업종을 나누어 사업을 영위하게 되는 경우에는 신설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기존사업장은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신설사업장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개시되기 전의 신설사업장 취득과 관련하여 기존사업장(귀 질의의 경우 본점에서 정류장 신축공사 수행시 본점 포함) 또는 신설사업장에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 또는 신설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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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업장에서 2이상 업종 영위하던 사업자가 별도 사업장 설치시 사업자등록 (서삼46015-10372 서삼46015-10372 서삼4601510372 20010928 200109 2001 09 2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