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법에 의한 파산 사유로 대손세액공제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서삼46015-10375 서삼46015-10375 서삼4601510375 20010928 200109 2001 09 28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외상매출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7조의 2 제1항에 규정하는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1, 2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4007, 2000.12.12) 및 (부가46015-3646, 2000.10.26)】를, 질의3의 경우에는 【(부가46015-217, 2000.01.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007, 2000.12.12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각호에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7조의 2 제1항에 규정하는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같은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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