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9. 28.
구축물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여부
서삼46015-10377 서삼46015-10377 서삼4601510377 20010928 200109 2001 09 28
요지
배수로, 포장도로, 진입도로공사비 등 ‘구축물’에 해당하는 관련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인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391, 1994.11.23)외 2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391, 1994.11.23 과세사업에 공하는 자동차정비공장 건물신축과정에서 발생되는 것으로써 동 건물세워질 부지의 배수로 설치공사에 따른 중기사용료 및 흄관매설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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