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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9. 28.

지급시기를 정하지 아니한 통상적인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서삼46015-10378 서삼46015-10378 서삼4601510378 20010928 200109 2001 09 28

요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이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22-3>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22-3 【지급시기를 정하지 아니한 통상적인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이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998. 8. 1 개정) 1.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다만, 당해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 (1998. 8. 1 개정) 2. 당해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완성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다만, 당해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준공검사일 (1998. 8. 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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