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9. 28.
사업자가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기술사용료를 제품가격에 포함한 경우 과세표준
서삼46015-10379 서삼46015-10379 서삼4601510379 20010928 200109 2001 09 28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기술사용료를 제품가격에 포함시켜 공급한 경우 이를 핸드폰공급가액의 일부로 보아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1330, 1998.06.19)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330, 1998.06.19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생수를 제조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부담하여야 하는 수질개선부담금 상당액을 거래처로부터 생수판매가액과 함께 받는 경우 생수의 공급가액의 일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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