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9. 28.
외국법인과 국내기업간의 대출관련업무 대행용역에 대한 대가의 과세여부
서삼46015-10380 서삼46015-10380 서삼4601510380 20010928 200109 2001 09 28
요지
사업자가 외국법인에게 당해 외국법인과 국내기업간의 대출과 관련한 서류의 징구ㆍ제출 등을 대행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사업자가 외국법인에게 당해 외국법인과 국내기업간의 대출과 관련한 서류의 징구ㆍ제출 등을 대행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제1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서류의 전달 및 번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음에 있어서 동 지급받는 대가가 한ㆍ미조세협약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동 지급받는 대가는 같은협약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내국법인이 미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한미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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