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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9. 28.

전자선불카드를 사업자에게 위탁판매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삼46015-10381 서삼46015-10381 서삼4601510381 20010928 200109 2001 09 28

요지

사업자가 통신요금 전자선불카드를 발행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소비자가 지급할 이동통신 사용요금을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대행결재해주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전자선불카드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국세청 부가46015-556, 20014.03.22)외 3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부가46015-556, 2001.03.22 사업자가 통신요금 전자선불카드를 발행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소비자가 지급할 이동통신 사용요금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대행결재해주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전자선불카드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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