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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0. 4.

지입차량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수

서삼46015-10390 서삼46015-10390 서삼4601510390 20011004 200110 2001 10 04

요지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을 받아 지입차량을 매입하는 경우에 지입회사는 법제6조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공급자로부터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자기의 명의로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야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계약과 관련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질의1, 2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4079, 2000.12.19 및 부가46015-814, 2001.05.31)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습에 의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3의 경우에는 당해 보증금의 반환 여부 및 차량위탁관리계약서 등을 보안 및 첨부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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