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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0. 5.

시설대여업자에게 임차하고 공급자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시설의 세금계산서 수취

서삼46015-10395 서삼46015-10395 서삼4601510395 20011005 200110 2001 10 05

요지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 등을 공급자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부가46015-2593, 1994.12.22), (소득46011-245, 2000.02.17)】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593, 1994.12.22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가 시설대여업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거나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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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대여업자에게 임차하고 공급자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시설의 세금계산서 수취 (서삼46015-10395 서삼46015-10395 서삼4601510395 20011005 200110 2001 10 0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