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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0. 5.

은행이 계약에 의해 입장권 판매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여부

서삼46015-10397 서삼46015-10397 서삼4601510397 20011005 200110 2001 10 05

요지

은행이 비영리 재단법인과 엑스포 관람입장권 판매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동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2,3의 경우, ○○은행이 비영리 재단법인인 ○○위원회와 엑스포 관람입장권 판매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동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대가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 4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한 내용(부가46015-1671,1996.08.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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