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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0. 5.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세금계산서를 대신할 수 있는지 여부

서삼46015-10398 서삼46015-10398 서삼4601510398 20011005 200110 2001 10 05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2항, 제3항의 규정 및 붙임 질의회신(부가46015-4032, 2000.12.14)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032, 2000.12.14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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