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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0. 5.

사업자가 외국 항행 항공기에 ‘급유시설 이용용역’ 제공시 영세율 적용 여부

서삼46015-10400 서삼46015-10400 서삼4601510400 20011005 200110 2001 10 05

요지

항공기급유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에 “급유시설이용용역” 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한 내용(서삼46015-10089, 2001.09.01 및 부가기본통칙 11-64-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089, 2001.09.01 항공기급유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에 “급유시설이용용역” 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당해 용역을 국내정유사에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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