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0. 8.
공급가액확정전 재화공급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서삼46015-10406 서삼46015-10406 서삼4601510406 20011008 200110 2001 10 08
요지
사업자가 거래당사자간의 대금정산 특약에 따라 공급가액을 확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잠정합의한 가격으로 재화를 공급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은 재화가 인도되는 때에 잠정합의된 가격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추후 당해 재화의 가격이 확정되는 때에 그 확정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한 내용(부가22601-1477,1988.8.23 및 부가22601-1274,1990.09.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477, 1988.8.23 사업자가 거래당사자간의 대금정산 특약에 따라 공급가액을 확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잠정합의한 가격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추후 확정가격에 의하여 대금을 정산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은 재화가 인도되는 때에 잠정합의된 가격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추후 당해 재화의 가격이 확정되는 때에 그 확정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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