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0. 8.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서삼46015-10408 서삼46015-10408 서삼4601510408 20011008 200110 2001 10 08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ㆍ자재 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6-15-1(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부가46015-133, 1996.01.22) 및 (부가1265.2-1632, 1983.08.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6-15-1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예시와 같이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ㆍ자재 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2.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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