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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0. 8.

구매확인서를 받은 재화의 공급에 대한 영세율 적용여부

서삼46015-10409 서삼46015-10409 서삼4601510409 20011008 200110 2001 10 08

요지

사업자가 외국환은행의 장이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한 내용(제도46015-12119, 2001.07.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2119, 2001.07.14 사업자가 외국환은행의 장이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의 2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첨부서류는 같은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의 2에 규정하는 구매확인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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