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0. 8.
부동산임대업에 전부 공한 부동산을 양수받아 일부 다른 용도 사용시 과세여부
서삼46015-10415 서삼46015-10415 서삼4601510415 20011008 200110 2001 10 08
요지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전부 임대에 공하던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나 양수인이 양수받은 부동산의 일부를 본인이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는 부동산 임대에 공하는 경우에는 포괄적인 사업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부가46015-1570, 1998.07.13)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570, 1998.07.13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전부 임대에 공하던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나 양수인이 양수받은 부동산의 일부를 본인이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는 부동산 임대에 공하는 경우에는 포괄적인 사업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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