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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0. 8.

부동산임대업에 전부 공한 부동산을 양수받아 일부 다른 용도 사용시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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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전부 임대에 공하던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나 양수인이 양수받은 부동산의 일부를 본인이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는 부동산 임대에 공하는 경우에는 포괄적인 사업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부가46015-1570, 1998.07.13)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570, 1998.07.13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전부 임대에 공하던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나 양수인이 양수받은 부동산의 일부를 본인이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는 부동산 임대에 공하는 경우에는 포괄적인 사업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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