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0. 8.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가산세 적용
서삼46015-10418 서삼46015-10418 서삼4601510418 20011008 200110 2001 10 08
요지
사업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이를 근거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상의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하는 경우에도 동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385, 1998.06.24) 및 (부가46015-1505, 1997.07.03)】를, 질의2의 경우에는 【(부가46015-2854, 1998.12.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854, 1998.12.26 사업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이를 근거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상의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하는 경우에도 동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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