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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0. 9.

세금계산서교부 후 대금 미수령을 이유로 수정세금계산서교부 할 수 있는지 여부

서삼46015-10423 서삼46015-10423 서삼4601510423 20011009 200110 2001 10 09

요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당초의 공급가액에 차가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적법하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 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699, 1998.07.28)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699, 1998.07.2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당초의 공급가액에 차가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적법하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는 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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