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0. 9.
월합계 세금계산서 교부 특례
서삼46015-10424 서삼46015-10424 서삼4601510424 20011009 200110 2001 10 09
요지
사업자가 동일 거래처에 대하여 공급받는 자의 사업부서별 또는 회계부문별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일부의 사업부서 또는 회계부문별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기질의회신문【(부가22601-569, 1991.05.07), (부가1265.1-2316, 1985.11.02)】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 22601-569, 1991.05.07 사업자가 동일 거래처에 대하여 공급받는 자의 사업부서별 또는 회계부문별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일부의 사업부서 또는 회계부문별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이경우 사업부서, 회계부문의 판단기준은 회사조직상 업무분야등이 독립성을 갖춘부서 또는 부문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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