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0. 10.
원룸 형태의 건물을 상시주거용 주택으로 임대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삼46015-10425 서삼46015-10425 서삼4601510425 20011010 200110 2001 10 10
요지
사업자가 원룸 형태의 건물을 상시주거용 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 당해 임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729, 1998.07.28), (부가22601-1882, 1985.09.24) 및 (부가46015-764, 1995.04.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729, 1998.07.28 사업자가 원룸 형태의 건물을 신축하여 상시주거용 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 당해 임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건물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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