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0. 10.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의 위탁개발시 과세여부
서삼46015-10427 서삼46015-10427 서삼4601510427 20011010 200110 2001 10 10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프로그램개발용역 공급계약을 2001. 6. 30 이전에 체결하였으나 2001. 7. 1 이후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 【(부가46015-542, 2001.03.22), (부가46015-1066, 1999.05.27), (소비46015-13, 1999.01.18)】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42, 2001.03.22 법률 제6305호(2000. 12. 29) 및 대통령령 제17041호(2000. 12. 29)로 개정되기 전의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프로그램개발용역 공급계약을 2001. 6. 30 이전에 체결하였으나 2001. 7. 1 이후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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