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0. 12.
외국법인이 그 본사를 위하여 업무대행 후 본사로부터 대금수취시 과세표준
서삼46015-10431 서삼46015-10431 서삼4601510431 20011012 200110 2001 10 12
요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에서 당해 외국법인의 본사를 위하여 관련업무 등을 수행하고 당해 외국법인 본사로부터 관련비용 등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외국법인 본사로부터 실질적으로 지급받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한 내용(부가46015-1916, 1995.10.18 및 제도46015-12447, 2001.07.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916, 1995.10.18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에서 당해 외국법인의 본사를 위하여 상품을 구입하여 국외의 제3국으로 반출업무 등을 수행하고 당해 외국법인 본사로부터 상품대금과 국내지점의 운영비용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법인 본사로부터 상품대금 및 비용 등 실질적으로 지급받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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