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0. 12.
중계무역방식에 의한 수출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판단
서삼46015-10432 서삼46015-10432 서삼4601510432 20011012 200110 2001 10 12
요지
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외국을 항행하는 내국적 외항선박에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한 내용(소비46015-139, 1996.05.0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015-139, 1996.05.08 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외국을 항행하는 내국적 외항선박에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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