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0. 11.
‘파산법에 의한 파산’의 사유로 대손세액공제 적용시 공제시기
서삼46015-10434 서삼46015-10434 서삼4601510434 20011011 200110 2001 10 11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의 파산법에 의한 파산으로 회수불능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는 파산선고후 배당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 【(부가46015-3646, 2000.10.26), (부가46015-130, 1999.01.16), (부가46015-2883, 1998.12.30)】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646, 2000.10.26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의 파산법에 의한 파산으로 회수불능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는 파산선고후 배당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이며,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하여는 민법 제1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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