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0. 11.
건물관리대행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서삼46015-10438 서삼46015-10438 서삼4601510438 20011011 200110 2001 10 11
요지
건물관리대행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및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건물주에게 청구하는 경우 건물관리대행사업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또한 동 공사용역에 대하여는 건물주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 (부가22601-1758, 1986.08.29)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758, 1986.08.29 건물관리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당해 건물의 개보수공사를 위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개보수공사 전문업자 또는 자재 공급업자로부터 재화 및 용역을 공급받아 동 공사를 완료하고 그 대금을 건물주에게 청구하는 경우 건물관리를 대행하는 사업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공사전문업자 또는 자재 공급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하는 것이며, 또한 동 공사용역에 대하여는 건물주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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