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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0. 12.

과세사업자가 종업원을 위해 국민주택규모이하 아파트 신축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서삼46015-10440 서삼46015-10440 서삼4601510440 20011012 200110 2001 10 12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가 종업원의 복지후생목적으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신축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고 당해 아파트의 원가에 산입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한 내용(조세1264-209,1983.02.28 및 부가22601-1178,1989.08.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조세1264-209, 1983.02.28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가 종업원의 복지후생목적으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신축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고 당해 아파트의 원가에 산입되는 것이며, 당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 건설용역의 공급이나, 당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분양은 모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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