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0. 11.
공동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시 세금계산서 수취 명의자 판단
서삼46015-10446 서삼46015-10446 서삼4601510446 20011011 200110 2001 10 11
요지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는 아파트의 경우 청소용역업체와 용역공급계약 체결시 계약당사자의 명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령에 관한 사항이므로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에 질의할 사항인 것임.
본문
귀 질의1,2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1-12621, 2001.08.09) 및 (부가46015-1979, 2000.08.16)】를, 질의2,3의 경우에는 【(부가46015-5074, 1999.12.27) 및 (제도46011-12410, 2001.07.26)】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4의 경우에는 우리센터에서 답변드릴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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