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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0. 12.

계약에 의한 광고대행사의 중개업무 등 용역제공 대가 수수시 세금계산서 교부

서삼46015-10447 서삼46015-10447 서삼4601510447 20011012 200110 2001 10 12

요지

광고대행사가 계약에 의하여 광고용역 공급자와 광고주간의 광고용역 제공을 주선ㆍ중개하고 그 대가를 수수함에 있어 당해 대행사는 광고료를 광고주로부터 지급받아 광고용역 공급자에게 납입대행하고 이와 관련한 광고대행용역 공급대가를 광고용역 공급자로부터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광고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6항 규정에 따라 교부하는 것임.

본문

광고대행사가 계약에 의하여 인터넷 광고용역 공급자와 광고주간의 인터넷 광고용역 제공을 주선ㆍ중개하고 그 대가를 수수함에 있어 당해 대행사는 광고료를 광고주로부터 지급받아 광고용역 공급자에게 납입대행하고 이와 관련한 광고대행용역 공급대가를 광고용역 공급자로부터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광고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6항 규정에 따라 교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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