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0. 12.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서삼46015-10449 서삼46015-10449 서삼4601510449 20011012 200110 2001 10 12
요지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으로부터 직접 발주받아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대가에 대하여는 영세율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534, 1998.03.2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34, 1998.03.20 1. 사업자가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으로부터 직접 발주받아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의 영세율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2.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이 필요로 하는 시설물을 우리나라 특정기관이 건설하여 제공하는 경우 이에 대한 건설공사를 동 기관으로부터 직접 발주 및 도급받은 사업자가 동 기관에 제공하는 건설용역 공급대가에 대하여는 당해 영세율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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