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0. 12.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서삼46015-10452 서삼46015-10452 서삼4601510452 20011012 200110 2001 10 12
요지
공단의 자치관리기구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소비하는 입주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1109, 2000.05.2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109, 2000.05.20 공단내 아파트형 공장의 입주자들이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없는 자치관리기구를 조직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경우에 있어서 입주자들이 실지로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명의자인 당해 공단의 자치관리기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명의자인 자치관리기구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소비하는 입주자들에게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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