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0. 12.
보험사고 차량의 수리시 용역의 공급시기
서삼46015-10453 서삼46015-10453 서삼4601510453 20011012 200110 2001 10 12
요지
수리용역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의 공급시기는 수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임.
본문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한 내용(부가22601-632,1989.05.0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632, 1989.05.08 1. 차량정비사업자가 자동차 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는 수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이나, 수리용역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임. 2.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이 규정하는 공급시기 이전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 제3항에 의하여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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