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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0. 12.

할인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서삼46015-10455 서삼46015-10455 서삼4601510455 20011012 200110 2001 10 12

요지

판매단가를 기준단가에서 일정률 할인하여 공급하는 경우 그 할인된 가액은 에누리액에 해당되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2113, 1996.10.14)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113, 1996.10.14 사업자가 거래상대방과 사전약정에 의하여 전월(전연도) 구매실적에 따라 당월(당년도)의 판매단가를 기준단가에서 일정률 할인하여 공급하는 경우 그 할인된 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에누리액에 해당되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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