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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0. 12.

증권투자회사법상의 일반사무수탁업무를 영위하는 회사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삼46015-10456 서삼46015-10456 서삼4601510456 20011012 200110 2001 10 12

요지

투자신탁회사의 회계처리업무 등 일반사무를 대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148, 2000.05.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148, 2000.05.22 증권투자회사법 제4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한 일반사무수탁회사가 증권투자회사로부터 동법 제42조 제1항에 규정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2의 2호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투자신탁회사의 회계처리업무 등 일반사무를 대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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