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0. 15.
국고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서삼46015-10458 서삼46015-10458 서삼4601510458 20011015 200110 2001 10 15
요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3851, 2000.11.27 및 부가46015-2698, 1998.12.08)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851, 2000.11.27 사업자가 국고보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그 대가를 직접 교부받는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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