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0. 15.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서삼46015-10459 서삼46015-10459 서삼4601510459 20011015 200110 2001 10 15
요지
다른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사업자에게 내국신용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22601-1045, 1985.06.10) 및 (부가46015-910, 2001.06.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045, 1985.06.10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및 내국신용장(2차 내국신용장 포함)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다른 수출업자로부터 개설받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다른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사업자에게 내국신용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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