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0. 15.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
서삼46015-10460 서삼46015-10460 서삼4601510460 20011015 200110 2001 10 15
요지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526, 2000.03.08), (제도46015-12010, 2001.07.09) 및 (부가46015-11,1999.01.05)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26, 2000.03.08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거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에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인 것이나, 사업자가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으로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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