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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0. 17.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시기

서삼46015-10469 서삼46015-10469 서삼4601510469 20011017 200110 2001 10 17

요지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당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236, 2001.09.12)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236, 2001.09.12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당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날이 속하는 동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에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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