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0. 18.
유동화전문회사의 자산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
서삼46015-10471 서삼46015-10471 서삼4601510471 20011018 200110 2001 10 18
요지
유동화전문회사가 기계장치를 당해 재화 소유자로부터 구입하여 이를 대여하는 경우 당해 대여용역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한 내용(서삼46015-10071,2001.08.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071, 2001.08.30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기계장치(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를 당해 재화 소유자로부터 구입하여 이를 당해 사업자에게 대여하는 경우 당해 대여용역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재화 취득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잇는 것입니다. 이 경우 관련법 시행규칙 규정은 부칙 (2001. 4. 3 재정경제부령 제193호)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동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감가상각자산을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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