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0. 17.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포괄양수도 여부
서삼46015-10474 서삼46015-10474 서삼4601510474 20011017 200110 2001 10 17
요지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1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로 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6-17-3 (사업양도 유형) 및 부가46015-2929, 1997.12.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6-17-3 【사업양도 유형】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업의 양도는 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본다. 1.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1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2.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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