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0. 17.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인지 여부
서삼46015-10475 서삼46015-10475 서삼4601510475 20011017 200110 2001 10 17
요지
한 사업장내에서 여러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다 한 종류의 사업에 대한 권리와 의무만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3852, 2000.11.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852, 2000.11.27.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한 사업장내에서 여러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다 한 종류의 사업에 대한 권리와 의무만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동조 동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