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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0. 17.

소독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삼46015-10477 서삼46015-10477 서삼4601510477 20011017 200110 2001 10 17

요지

관련법령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함)에 소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5-12660, 2001.08.11) 및 (제도46015-12584, 2001.08.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2660, 2001.08.11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 3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인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함)에 소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전염병예방법 제40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별표3에서 규정한 소독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면세하는 소독용역과 과세되는 청소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과세되는 청소용역의 공급가액은 용역공급계약서상 구분표시 및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그 구분표시된 가액이 인건비, 재료비, 기타경비 등의 원가구성 비율과 관 련증빙 및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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