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0. 18.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 임대시 임대사업 해당 여부
서삼46015-10492 서삼46015-10492 서삼4601510492 20011018 200110 2001 10 18
요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계속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 【(부가46015-2857, 1999.11.18), (부가46015-214, 1995.01.27), (부가46015-2523, 1996.11.28)】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857, 1998.12.26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계속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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